법률
민사항소 소가 관련 질문이요!!!!
1. 피고2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4.6.10부터 2024. 12. 7.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4~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피고들 사이에 2023.12.5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1은 피고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칠곡등기소 로 0000호로마친, 별지 목록 제4~7항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제8-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인데 피고측인데 전부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소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권 관련해서도 소가에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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