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
22.07.06

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청구취지 작성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에서

<문의 드립니다>

1. [약속된(약정된) 이율이 18%일 때,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맞는지,

2. 아니면, 요즘은 법정 이율이 12%라고 들었습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