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청구취지 작성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에서
<문의 드립니다>
1. [약속된(약정된) 이율이 18%일 때,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맞는지,
2. 아니면, 요즘은 법정 이율이 12%라고 들었습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이율이 18%라고 하신다면 12%보다 높기 때문에
18%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에 대여(약정)이자를 별도로 정했다면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이자율이 지연이자율로 적용됩니다. 18%는 소촉법상 이자 12%보다 높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약정 이율이 18%라면 피고는 '금 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특정하면 되고, 이보다 적은 연 12%의 소촉법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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