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작성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에서
<문의 드립니다>
1. [약속된(약정된) 이율이 18%일 때,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맞는지,
2. 아니면, 요즘은 법정 이율이 12%라고 들었습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