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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22.07.06

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청구취지 작성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에서

<문의 드립니다>

1. [약속된(약정된) 이율이 18%일 때,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맞는지,

2. 아니면, 요즘은 법정 이율이 12%라고 들었습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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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이율이 18%라고 하신다면 12%보다 높기 때문에

    18%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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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에 대여(약정)이자를 별도로 정했다면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이자율이 지연이자율로 적용됩니다. 18%는 소촉법상 이자 12%보다 높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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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약정 이율이 18%라면 피고는 '금 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특정하면 되고, 이보다 적은 연 12%의 소촉법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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