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6,4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청구취지로 손해배상(기) 소장 넣을건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