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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굴뚝새115
푸른굴뚝새11522.01.22

1억 3천 더 받으면 증여세?

부자간 증여이구요
7100만 5천공제받고 2100에 대해 증여납부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1억3천 더받으면 증여세 얼마인가요?

제가 손택스로 직접신고하려니 기입해야 할 칸이 너무많아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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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100만원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1억 3천만원 + 사전증여재산 7,100만원을 합산한 2억 1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억 100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2억 200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210만원)을 공제해주신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재산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