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1년 2월말로 퇴사하고 현재까지 사정이있어서 직장을 쉬고있는데 이상태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 있을때는 직장에서 처리해서 쉽게 해결했는데 무직일때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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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2월까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같거나 작다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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