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말로 퇴사하고 현재까지 사정이있어서 직장을 쉬고있는데 이상태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 있을때는 직장에서 처리해서 쉽게 해결했는데 무직일때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2월까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같거나 작다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