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퇴사 후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2년 2월 말부로 퇴사하였고,
6~8월 동안 잠시 취업했었다가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중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미리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어 2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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