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