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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1.01

연초에 퇴사 후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2년 2월 말부로 퇴사하였고,

6~8월 동안 잠시 취업했었다가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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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중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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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미리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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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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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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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어 2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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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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