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한 모욕이거나 명예훼손이 아닌 댓글이었기에 피고소인인 제가 승소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를 벌할 수 없을까요?
소장 첨부서류를 보아하니 포털사이트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줬고, 그 번호로 통신사에 조회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쁜일을 했는지 아닌지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도 단지 소송을 걸기 위해서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한다고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든지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악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고가 불복하고 몇번이고 항소를 했는데도 전부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잘못은 없음이 인정된 것 같은데,
제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준, 설사 알려줬더라도 추후에라도 제게 통보해주지 않았던 포털사이트와 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