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 01. 17. 00:04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한 모욕이거나 명예훼손이 아닌 댓글이었기에 피고소인인 제가 승소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를 벌할 수 없을까요?

소장 첨부서류를 보아하니 포털사이트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줬고, 그 번호로 통신사에 조회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쁜일을 했는지 아닌지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도 단지 소송을 걸기 위해서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한다고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든지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악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고가 불복하고 몇번이고 항소를 했는데도 전부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잘못은 없음이 인정된 것 같은데,

제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준, 설사 알려줬더라도 추후에라도 제게 통보해주지 않았던 포털사이트와 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핸드폰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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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응하여 회신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2020. 01.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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