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룸자님과 다툼이 있던 내용을 게시한 행위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또는 후견절차가 진행되는 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리고소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