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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22.09.11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게시판에 저와 대화한 카톡을 전번은 가려두고 캡쳐해업로드했고 저와 다툼이 있던 내용을 게시하고 헤쉬태크로 전아이디를 언급해서 신고하였어요

멈추지 않아서 법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명예훼손이나 스토커로 신고가능한가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있어요.

대리인이 제대신 신고할수도 있나요?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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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개인의 신상 특정이 어려운 부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룸자님과 다툼이 있던 내용을 게시한 행위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또는 후견절차가 진행되는 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리고소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