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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도요247
튼실한도요24722.09.30

도급사 원청의 요구 이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한 모 도급사에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래에 물량도급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일주일전쯤 도급사(A) 고객사(B)의 고객사(C)가 방문하는 공정감사가 진행중일때 작업자 실수로 공정누락이 발생했는데 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서요청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도급사는 사내하청입니다 저희도급 고객사(B) 대책서 양식이 아닌 고객사의 고객사(C) 양식으로 8D report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저희 도급사(A)는 고객사(B) 의 양식에만 작성하면 되는거라고 생각이되어 부당한 요구라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법률적으로 근거가되는 자료나 몇 조 몇 항 이런것도 알고싶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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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냐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냐고 따져 물으시고

    해당 권리가 어떤 계약관계에 따른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