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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김숙희
조금더김숙희22.11.09

사내 불법 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되어 여쭈어봅니다.

현재 충주 현XXXX 상황처럼 같은 사내 협력사로 물류 파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상위 업체에서 출하지시서에 의해 제품을 챙겨 제품을 차량에 상차 출하 업무입니다. 제품 출하 및 불량 처리 문제점 발생시 상위 업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조치를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이렇게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사내 불법 하도급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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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예로 든 사업장의 경우 법은원 '관리자들이 상시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고, 협력업체가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 '원청 직원들이 품질검사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 점에 비춰보면, 제3사업장에서 수행된 업무라고 해도 실제로는 원청 업무와 전체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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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보고체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상시적으로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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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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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청의 지휘명령 수준 / 도급인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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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록 원/하청 기업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불법파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5.2.26, 2010다1064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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