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한지
가해자가 회사 대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 또는 가해자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불인정 된 사항인데, 편파적인 판정에 대하여 노동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불공정, 편파적 판단을 받으신 사안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롬힘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긴 어렵고,
다만 그 인권위원회에 위 불인정 사안에 대하여 편파판정 등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