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거나
1년에 며칠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아르바이트경우 주말에만 했을때 또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1년을 넘게해도 퇴직금이 가능한건가요??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1년을 넘게 일한다고 하면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이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