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빼어난안경곰147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 정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1년이상 장기 알바를 했을때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전 사업장 적용)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장의 인원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