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닌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 시간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과 무관하게 주15시간이상, 1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의 업종이나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