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아닌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 시간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의 업종이나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