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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01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아닌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 시간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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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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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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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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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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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과 무관하게 주15시간이상, 1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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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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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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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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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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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의 업종이나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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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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