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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카149
소중한파카14920.08.19

주택 공동명의 후 재산분할시 진짜 반반 나눠지나요?

법정프로에서 봤는데 유책사유가있으면

집을 남자가 해왔어도 반반으로 나눠갔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위자료는 알겠는데 혼인전 형성된 재산인데도 공동명의를 해주면 반반 나눠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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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혼시 양육권, 양육비 등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되는 부분도 있으실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 같은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을 하며, 재산에 대해 기여도 인정이 많은 편 이니

    정확히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무 회계가 아닌, 법률쪽에 질문하시는게 더 빠르실 듯 합니다 ^^;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부사이는 재산형성을 같이 한다고 보지만,

    혼인전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해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전 형성된 재산은 는 이혼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다른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로 인해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부동산이 이전 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 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