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반 나눠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사님과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을 반반 나눠갖게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산을 반반 나눠갖게 되는건지
나눠갖게된다면 그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이 반반이라고 한다해도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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