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어떤걸 이야기 하나요
: 설령 접촉이 되지는 않았으나, 접촉에 준할 정도로 볼수 있는 사고 그리고 접촉은 안되었으나, 가해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운행과 연관이 있는 사고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을 보았고 해당 차량은 급정거를 했으나 그로 인해 넘어져 다친경우,
차량이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다 전복되는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