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충돌로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비접촉 사고도 있나요
교통사고는 운행하는 차로 인해서 일어나는것으로 아는데 간혹 뉴스를 보면 비접촉 사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비접촉 사고는 어떤걸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어떤걸 이야기 하나요
: 설령 접촉이 되지는 않았으나, 접촉에 준할 정도로 볼수 있는 사고 그리고 접촉은 안되었으나, 가해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운행과 연관이 있는 사고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을 보았고 해당 차량은 급정거를 했으나 그로 인해 넘어져 다친경우,
차량이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다 전복되는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비 접촉으로 인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중 주행 차량의 오토바이와 충돌은 없었으나 오토바이가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경우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 중 사람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자동차의 운행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도 비 접촉 자동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상대방의 자동차 운행이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자기 쪽으로 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
사고 유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단독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비 접촉 사고도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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