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합니다.
2.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측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도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와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