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 관련..

튼튼****
2020. 08. 31. 18:00

현재 창고 관련 월세?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되고 서류같은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상세페이지 포토샵 같은 업무 광고를 맡길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가없던데

어떻게 해야하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월세 관리비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간이영수증 또는 송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프리랜서에세 용역을 맡길 경우 직접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는데 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급여 또는 일당을 주실때 3.3% 원천세를 공제해 지급 후 원천세 관련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고를 임차하고 계신다면 적격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에 소득지급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로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등을 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8. 31.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합니다.

      2.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측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도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와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고 관련 월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확실히 지급하셨음에도 그에 따른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받지 못하실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020. 09. 01.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고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맡겼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는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소득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