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회계장부 작성시에 프리랜서에 대한 대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의 순이익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대가만큼 과다계상이 되므로, 이 부분의 세금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는 실제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