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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세금계산서를 못받을경우.. 간이과세자..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현재 프리랜서에게 이것저것 일을 맡기고 있는데

이분들은 세금계산서 받을수가 없다더라구요.

상황상 세금계산서를 못해주는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격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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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이니 소득세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원천세 신고는 꼭 하시구요.

    또한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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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후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여 소득을 지급하신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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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 산입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매입세액공제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등록이 되어있지않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에 공급받는 측에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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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회계장부 작성시에 프리랜서에 대한 대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의 순이익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대가만큼 과다계상이 되므로, 이 부분의 세금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는 실제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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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에 대한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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