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자영구매 후 협박을 받았습니다
트위터에서 얼굴이 나온 자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에서 얼굴이 나온 영상은 비싸서 일반 영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이 총 3개였는데 첫번째는 교복같은 치마를 위로 올리는 15초짜리 두번째랑 세번째는 자기위로를 하는 영상이였어요 첫번째랑 세번째는 모르겠지만 두번째 영상은 워터마크가 있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 다운로드하고 잠시 다른걸 보다 다시 라인에 들어가서 그 대화창을 봤는데 합의 안 하면 고소 한다는 내용의 글과 임시 신고 처리됐다는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의 시간대가 달라 차단하고 트위터 계정과 라인 계정 둘다 탈퇴하고 다운했던 영상도 지우긴 했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 영상 구매후 그분이 저에게 다른것도 구매하면 서비스로 사진 10개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비싸서 구매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소지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복같은 치마를 위로 올리는 영상이라는 내용밖에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