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의 경우 고소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주문 후 결제를 하였는데
3일만에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새 것처럼 기재를 해서 사진도 깨끗하고 해서
믿고 주문을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생활의 흔적이 심하고 구동도 엄청 느리고
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군요. 5통 연달아 해도 안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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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구제방법"은 사실상 금전배상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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