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주문 후 결제를 하였는데
3일만에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새 것처럼 기재를 해서 사진도 깨끗하고 해서
믿고 주문을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생활의 흔적이 심하고 구동도 엄청 느리고
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군요. 5통 연달아 해도 안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구제방법"은 사실상 금전배상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