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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뿔소 너비
매달15일근무하는데 지난1월달주휴수당과 2월달주휴수당이다르게나온다면 어떻게해야받을수있는지? 부당노동행위가아닌지요? 1월달34만원대 2월달은25만원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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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월마다 다른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격일제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월급여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왜 금액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