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근무합니다1일근무1일휴무 주휴수당문제
매달15일근무하는데 지난1월달주휴수당과 2월달주휴수당이다르게나온다면 어떻게해야받을수있는지? 부당노동행위가아닌지요? 1월달34만원대 2월달은25만원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월급여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왜 금액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