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지각 등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어도 발생함)
-위 질문, 매주 발생함-
만약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스케줄)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1주일 단위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 단위가 아닙니다.
1주일 마다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질문, 1,3,4주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