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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14

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5시간

13시간

16시간

15시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월급 받을때는

주휴수당이 1, 3, 4주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무조건 최소 주당 15시간을 채워야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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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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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지각 등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어도 발생함)

    -위 질문, 매주 발생함-

    만약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스케줄)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1주일 단위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 단위가 아닙니다.

    1주일 마다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질문, 1,3,4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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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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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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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면 전체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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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경우 59시간으로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15시간이상인 주에 대해서 주휴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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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2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조퇴/지각/외출/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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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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