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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루파랑새1
신기루파랑새1
22.11.25

24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께서 6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퇴사하셨는데요.

회사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데 ..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초단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 말이 곧 24 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도통 무슨 소린지 ㅠㅠ

24개월 이상 일한 초단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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