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께서 6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퇴사하셨는데요.
회사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데 ..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초단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 말이 곧 24 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도통 무슨 소린지 ㅠㅠ
24개월 이상 일한 초단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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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6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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