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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키위259
환한키위25920.09.02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시에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근무자가 바뀔때마다 현금과 담배에 대해 인수인계를 할때 현금이나 담배의 재고가 포스에 등록된것과 착오가 있을시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전 근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정당한 걸까요?

남은만큼 더 부담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인수인계시 담배 한갑이 남았으면 담배 한갑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든지 현금으로 내든지...(더 내는 돈은 당연히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무슨 벌칙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꾸기 싫다고 하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하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좀 화가 나네요ㅠㅠ

이건 사장의 재량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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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애초부터 담배 재고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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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계한 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따라서

    임금을 전액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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