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꿈을이룬뚜비루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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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편의점 알바중인데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경우 벌금 300만 중 반을 저에게 부담해야된다는데 법적으로도 제가 반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민증검사했는데도 얼굴이 삭은경우등..)
그리고 근무중에 실수로 맥주를 깨뜨린것을 변상해야 도리인지
또 2+1인데 손님이 이벤트를. 몰라서 2개만 가져가는데 손님몰래 재고를 하나 더찍어서
3개를 만들면 현장실제 재고는 하나가 더 많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재고가 다르다고 제가 틀렸다고 사람 들들 볶습니다
이 문제로 저에게 변상을 요구할경우 어떡하는게 맞는지요?
창고에 씨씨티비는 사장이 안 달아놓고 알바들이 라면소컵 훔쳐간다고 의심하는데
씨씨티비 안 달은 사장 문제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