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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그늘나비90
화려한그늘나비90
20.07.07

신규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는데..업체가 폐업신고하고,행방불명입니다.어떻게 했야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규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 했습니다.한달 넘게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계속 주지안고 연락도 됐지 안아 지급명령까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우편물 받고 그 다음날 폐업신고를 했네요. 이 업체는 법인업체입니다.어떻게 하면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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