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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그늘나비90
화려한그늘나비9020.07.07

신규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는데..업체가 폐업신고하고,행방불명입니다.어떻게 했야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규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 했습니다.한달 넘게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계속 주지안고 연락도 됐지 안아 지급명령까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우편물 받고 그 다음날 폐업신고를 했네요. 이 업체는 법인업체입니다.어떻게 하면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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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의 경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사기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할 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입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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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는 당사자가 지급명령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기 전에 이미 폐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대표자 등에게

    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대표자 등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다른 채권의 실현 절차를 발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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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청산과정에 참여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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