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여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 ~24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였고 24년7월부터 전환되어 현재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23년부터 24년 10월까지 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했었고
이에 대해 간이과세자로도 부가세를 냈고 일반과세자로도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25/06경 티몬이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싶은데
간이과세자때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이 불가하고
일반과세자때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