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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여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 ~24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였고 24년7월부터 전환되어 현재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23년부터 24년 10월까지 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했었고

이에 대해 간이과세자로도 부가세를 냈고 일반과세자로도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25/06경 티몬이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싶은데

간이과세자때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이 불가하고

일반과세자때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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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일 납부한 10%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