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소속으로 차량구매하면?
개인사업자인데요
명칭은 다를수있으나 회사재산(소속)으로 잡히면
차량을팔때 부가세를 받는건가요?
차량살때 부과세 혜택을못받았는데 팔때부과세 포함 금액을받으면 이건쫌 아닌 법 아닌가요.
차량운행할땐 당연히 매년 조금의 세제혜택을 받을수있겠으나 받지도 못한 부과세는 내가 다시 팔때 얻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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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판매시에는 부가세 별도로 받으며 이를 부가세 신고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없이 판매시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차량 매입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이유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입당시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란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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