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눈썹과 입술 영구화장을 하는데
불법인줄 알았는데. 미용실 주인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영구화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문신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면 미용실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구화장이나 눈썹문신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