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산정내역서의 급여 부분을 반드시 원청이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에 제출했던 용역산정내역서의 실제 내용을 무조건 원청에 보여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실제 급여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건지,
혹은 몇프로 이내까지는 괜찮은건지 이런 규정이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사업을 맺었는데, 입퇴사가 너무 잦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초급 1 초급2 초급3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단가표를 작년에 작성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들어온 초급0 수준의 분들이세요
초급 1,2,3은 다 중도 퇴사하시고
위에 말한 초급 0분들이 중도 입사하시면서 그동안 초급 1에 해당하는 용역 단가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1)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건지 (용역산정내역서보다 막상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단가는 초급1단가로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
2) 올해 초급 0인분들이 초급 1에 올라오면서 단가 조정을 해야하는데, 위에 초급1로 설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모자란
기본급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용역준 회사도 상황이 안좋다고 하고, 동결로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런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용역업무 처음해봐서 질문을 잘한건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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