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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미136
덕망있는거미13624.03.18

용역산정내역서의 급여 부분을 반드시 원청이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에 제출했던 용역산정내역서의 실제 내용을 무조건 원청에 보여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실제 급여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건지,

혹은 몇프로 이내까지는 괜찮은건지 이런 규정이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사업을 맺었는데, 입퇴사가 너무 잦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초급 1 초급2 초급3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단가표를 작년에 작성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들어온 초급0 수준의 분들이세요

초급 1,2,3은 다 중도 퇴사하시고

위에 말한 초급 0분들이 중도 입사하시면서 그동안 초급 1에 해당하는 용역 단가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1)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건지 (용역산정내역서보다 막상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단가는 초급1단가로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

2) 올해 초급 0인분들이 초급 1에 올라오면서 단가 조정을 해야하는데, 위에 초급1로 설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모자란

기본급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용역준 회사도 상황이 안좋다고 하고, 동결로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런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용역업무 처음해봐서 질문을 잘한건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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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역산정내역서의 실제 내용을 원청에 보여줘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서는 용역산정내역서를 첨부하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용역산정내역서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 인건비, 장비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청은 이를 바탕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용역산정내역서의 실제 내용과 실제 급여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원청은 용역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액과 기본급의 차이가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용역사업에서 입퇴사가 잦은 경우에는 용역산정내역서를 수정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청과 협의하여 용역산정내역서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 입퇴사가 잦은지 몰라서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동결 제안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