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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퓨마24
파란퓨마2421.12.08

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공공기관 겸업금지 조항있는 회사입니다.

육아 휴직중이며 유급 육아휴직중 2021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 발령으로 금일까지 약 8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 와중에 프리랜서로 근무할 기회가 와서 문의합니다.

직종은 아예 관계없는 별개 입니다.

근무시간은 약 주 5~8시간이고 최대 늘어나면 12시간 정도 됩니다.

급여는 현 주 5~8시간으로 월 70만원입니다.

이 경우,

1. 육아 휴직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 급여 지급제한엔 상관없으나 수익금만큼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바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2. 원 근무지에 겸업했다는 것이 적발 될 가능성이 있는지.(연말정산에는 프리랜서라서 상관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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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150만원 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겸업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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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 휴직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 급여 지급제한엔 상관없으나 수익금만큼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바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 근무지에 겸업했다는 것이 적발 될 가능성이 있는지.(연말정산에는 프리랜서라서 상관없겠지요?)

    추후 위금액으로는 3400만원이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며,

    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발각될시 미리 승인받지 아니한 겸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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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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