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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나팔새70
세컨드 잡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주소를 집으로 설정하면 수도세 전기세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니면 일괄 사업자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10년 전쯤 사업 관련 강의를 들을 때 사업자 주소를 현재 거주지로 하면 공과금 등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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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반영이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