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몇대 몇인지 궁금합니다.
3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운전을 하다 곡선부위에서 차선이 없어져서
헷갈려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주행하다 뒤에오는 차량이 제차 뒤 펜더를 박았습니다.
차선이 없어지는 곡선에서 제가 헷갈려 3차로에서 깜박이를 않키고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 뒤에있는 차량이
제 뒤 펜더를 박은경우 인대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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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는 방향 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들어올지 몰랐다고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보험료 할증을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 없이 처리되는 것이므로 과실을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