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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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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완서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3년 5월경 해외에서 운동 중에 발목 다침

-해외에서 진료가 마땅치않아 약으로 버팀

-출입국 사실 증명 가능

-수술 부위와 똑같은 왼쪽 발목 상해

2023년 7월 입국 후 치료받음

-부산시 사하구 소재 정형외과

(23년 7월 ~ 2024년 2월까지 여러번 진료받음)

-수술 부위와 똑같은 왼쪽 발목 진료

2024년 7월 통증이 심해져 족부전문 병원 진료

2024년 12월 수술

-부산 연제구 소재 정형외과

위와같은 이유로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여러번 치료 및 부주상골 증후군 진단 받아서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선 상해 유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

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

2023년 7월경 진료받았던 병원에 요청해 상해를 입증가능한 진료 기록지가 있다면 상해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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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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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진료 기록입니다. 2023년 7월에 치료받은 병원에서 상해와 관련된 진료 기록을 요청하고, 그 병원의 의사 소견을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증빙 자료(출입국 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MRI나 CT 같은 영상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진료 기록에 상해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요청하여 상해 기여도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명확히 상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 기록이나 증상서가 있다면, 이 병원에 제출하여 매일 및 관련 사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최초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통국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일하게 소속된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영상(MRI/CT 등)기록지상 퇴행성 질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상해보험 부지급 대상입니다.

    반증자료 제출시 의사로부터 상해 관련된 기여도나 치료내역 등을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경위 및 치룐이력과 주치의 소견등의 상해근거를 입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