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C형이기 때문에 해지는 아니고, '중도인출'의 사유가 되시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인출의 해당사유는 '전세자금'의 마련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시며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또한 해당 대상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하시게 되면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