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1일 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제가 21년 11월 3일 부터 23년 1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건데요. 1월 31일 가지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5월에 직접 신고를 할려고 하면 뭐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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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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