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로 차입하는 경우와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는 무상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마다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유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자녀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당해 이자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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