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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마귀48
찬란한사마귀4823.05.09

차용증 쓰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써야 하나요??

부모님께 빌린돈이 2.7억 이라서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부모님과 같이 가까운 세무서 가서 작성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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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빌린돈 2.7억이면 소액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사시는 곳에서 세무사 등을 찾아가셔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도를 확인 받으셔서 차용증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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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관한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기한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후

    증여추정을 피하기 위해서 공증또는 등기소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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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로 차입하는 경우와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는 무상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마다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유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자녀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당해 이자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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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나 세무사를 방문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장 작성하셔서 두분이 각자 보관하시면 됩니다. 2.7억일 경우, 적정이자율을 산정하셔서 빌리시고,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7억일 경우, 이자율은 1%만 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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