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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표범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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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 쓰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한데 차용증을 쓰고 돈일 빌릴려고합니다

큰돈이라서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따로 이서류를 공인받아야하는건가요??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아니면 따로 이자만 매달 입금 되는거 증명만하면될까요??

만약 차용증 공인받아야하면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차용증 서식에 내용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을 부모님과 카톡이나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되며,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