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차용증 서식에 내용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