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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03

청약 자금 마련 부모님께 융통 차용증 어떻게 써야하나요?

아파트 청약 때문에 부모님께

자금을 융통하려고 합니다.

3억 정도 예상하는데..

가족간 빌린돈이라도

차용증을 꼭 써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차용증은

그냥 제가 일반 문서로 만들어서 도장 찍으면 되는건지.

아니라면

어디서 어떤 절차로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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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스케쥴),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받아 놓는다면 좀 더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으며,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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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차용일, 차용금액, 변제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작성 후 도장을 찍어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3자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공증이 필수이지만 부모 자녀 간 차용의 경우 공증은 안하는 경우가 많고, 차용증 작성 후 꾸준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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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 작성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일로 보내시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3억을 차용할 경우, 실제로 아버지에게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억 및 이자를 상환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상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참고로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약 1.3%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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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증은 단순 서류에 불과하므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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