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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페이백 매출세금계산서 처리방법

광고비 페이백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 발행되지않고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되는건지,
이렇게 진행한다면 수입금액제외를 시켜야하는건지 부가세신고시에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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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매입내역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국세청에서 거래사실 하나하나를 알 수 없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