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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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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라는 것은 언제 처음 생겻을까요?

이게 회사라는게 처음 생겻을떄부터 있을꺼 같진 않고 어떠한 계기로 생긴거 같은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 명목으로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경영진의 결정 하 휴가제도가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름휴가의 부여 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가 도입된 연혁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하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하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 회사마다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시작한 날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