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해 청구서류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부위별 약관에 따른 장해진단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리의 장해는 다리의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발생한 운동장해, 기형장해 등이 대상이 되는데 관절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각각의 가입한 보험 및 사고내용 등에 따라서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