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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3.25

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서 합격통보 후에 다니는 직장을 완전히 퇴사하고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 지정병원으로 가서 채용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할때도 아무런지장이 없던 허리인데 채용검진 결과지에는 허리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서 나중에 일하다가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하면서 채용부적합이 나왔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서를 들고 다시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 들고가니깐 그병원 소견은믿을수 없고 지정병원 검사 소견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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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소견서만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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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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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직 채용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채용시 검진병원 지정등의 문제는 채용업체 소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절차가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여러병원의 의사소견서에서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다면

    부당한 채용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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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경우도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경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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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후 고용을 하지 않느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상없음이라는 의사소견서가 있는데 질문자님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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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내부 규정 및 채용기준에 있어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는 질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사실상 조건부 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채용검진 부적합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내부 규정이나 채용기준 등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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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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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이 확정된 후에 채용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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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허리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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