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예금잔액 및 상장주식 평가코드 질문드립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과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코드가 궁금합니다.
예금: 현금등 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중 어떤건가요?
상장주식: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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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은 시가로, 예적금도 시가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현금등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