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임차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해당계약서는 무료라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이며, 계약금을 타인이 임의대로 지급한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결국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은 무효로써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