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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3.12.14

임대차명의변경분쟁입니다. 새계약자없이 이런일이?

새계약자 없이 기존계약자와 집주인만으로

명의변경 계약이 되나요? 전 싸인같은거 안했고

계약서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월세400원룸인데 계약금200걸고 계약했다면서

파기시 계약금 전액을 못받는다네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전 계약자는 지인이고 제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돈으로

계약했다고 주장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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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임차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해당계약서는 무료라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이며, 계약금을 타인이 임의대로 지급한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결국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은 무효로써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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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따져 다시 한번 협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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