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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다사자83
싹싹한바다사자8324.03.21

1년 월세 계약 중도 퇴실계약 중개사측 인장은 없이? 해도 괜찮은건가요?

1년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계약을 한 상황이라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는 지인분이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서울거주 중인데 자기 몸 아프다고 내려올수없다고 중개사측에 대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중개사측은 그러면 책임 소제가 있으니 인장없이 계약을 변경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문제가 없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이 500/70에서

4000/35로 변경입니다. 이때 계약을 1년으로 다시 계약을 하나요? 제 지인분에게는 제가 1월13일 계약이라 내년1월까지 지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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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고 있기에 중개사 인장이 없더라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중개사 인장을 찍지 않더라도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원할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 볼수 없기에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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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사측에 대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중개사측은 그러면 책임 소제가 있으니 인장없이 계약을 변경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문제가 없는것이지 궁금합니다.

    ==> 직거래형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이 500/70에서

    4000/35로 변경입니다. 이때 계약을 1년으로 다시 계약을 하나요? 제 지인분에게는 제가 1월13일 계약이라 내년1월까지 지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 모든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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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해지 통지하고 다음 임차인은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소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은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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