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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콜리172
정중한콜리17222.07.25

저한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거죠???

제가 2020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었구요. 근데 최근 2022년 7월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 연장안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깡통전세라 따로 대출없이 받았는지 등기부 등본에는 나오는게 없네요.

아님 최근에 매매하고 바로 잠수를 타버렸는데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 없나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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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약시 중개업무를 해주셨던 중개사무소 측으로 연락을 하셔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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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확보했을 당시에 선행하는 담보물권이 없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바, 장래이행의 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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