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었구요. 근데 최근 2022년 7월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 연장안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깡통전세라 따로 대출없이 받았는지 등기부 등본에는 나오는게 없네요.
아님 최근에 매매하고 바로 잠수를 타버렸는데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 없나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