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루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례비공제는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례비 영수증을 상속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봉안시설(자연장지 포함) 사용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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