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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밀잠자리170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3일장을 하면서 장례식 비용만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루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례비공제는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례비 영수증을 상속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봉안시설(자연장지 포함) 사용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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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든 비용은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